獨국적 송두율...韓-獨 관계는/“사법처리는 속지주의” 양국 큰 영향 안미칠듯
수정 2003-10-03 00:00
입력 2003-10-03 00:00
주한 독일대사관에서는 독일 국적을 취득한 송 교수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입국 전부터 외교부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일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독일측으로부터 뭔가 반응이 올 것이지만 독일이 자국민이라도 한국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대사관 관계자도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이긴 하나 사법처리 문제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 외교 당국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법질서를 독일이 존중하고 현재 한국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체제가 아니란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독일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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