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홈피서 사전선거운동/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검찰은 유 의원이 탈법에 의한 문서게시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254조와 255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4·24 고양 덕양 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당선됐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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