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취득세 가산세 이의신청땐 즉시 환급
수정 2003-10-01 00:00
입력 2003-10-01 00:00
행자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긴 취득세 연체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마련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단 취득세 가산세 20%를 환급해 주지만,기존에 연체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해질 새 가산세율에 따라 반드시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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