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인사위 女교수 참여 의무화
수정 2003-09-25 00:00
입력 2003-09-25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국·공립대 인사위원회에 여성 교수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에 관련 학칙을 법 시행 전에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칙 개정과 여성위원 위촉 등을 다음달 26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구체적인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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