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저 결혼연령 만18세로
수정 2003-09-24 00:00
입력 2003-09-24 00:00
법무부는 23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여성의 경우 만16세에서 남성과 동일한 18세로 올리는 쪽으로 민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 등의 강요로 결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해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등 관련법이 이혼 가정의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면접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아동도 이혼 부모 면접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들이 길거리 구걸 등 노동 착취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 때 국가기관이 아동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뒤 허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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