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방지지역’ 지정 건의/울산시, 산자부·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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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3 00:00
입력 2003-09-23 00:00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는 22일 석유·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위치해 있는 울산지역을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많은 피해가 난 것과 관련,자연재해에 따른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재 초속 50m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는 송전탑 설계기준을 70m로 강화하고 송전탑을 비롯,노후된 전력공급설비 교체와 전선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정전예방을 위해 주요 기업체까지 전력공급을 복선화할 것을 요청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에 따른 정전으로 석유화학업체 등 28개사에서 모두 325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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