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처리 어떻게/친북행위 조사후 출국 허용할 듯
수정 2003-09-20 00:00
입력 2003-09-20 00:00
송 교수는 이날 사업회측에 보낸 ‘37년만에 고향을 찾으면서’라는 글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버님의 묘소를 찾아 불효를 용서해 주십사 빌고 싶다.”면서 “친구와 선후배,민족 내일의 희망인 젊은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법당국은 송 교수가 귀국하면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공안당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조항 때문.수사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내 극우단체로부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해외 체류 민주인사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송 교수를 전격 구속하는 것도 부담이다.송 교수가 독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에 따른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하다.때문에 송 교수의 친북행위는 충분히 조사하되 출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송 교수는 이날 베를린 자택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당국의 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고려하고 외교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위와 명예가 지켜지는 방식이면 당국의 ‘일정한 절차’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충식 박지연기자 anne02@
2003-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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