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檢, ‘노사모’ 사전선거운동혐의 추가
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검찰 관계자는 “다른 법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심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인 ‘희망돼지 배포행위’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2003-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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