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변칙상속·증여 추적강화/‘전산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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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 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정 기업 대주주의 주식 변동과 관련,세무조사 착수부터 진행,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돼 추후 세금 탈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각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 누적 관리하게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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