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부동산 중개소 특별지도·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9/16/2003091601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사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중개수수료 과다책정,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행위 등이다.2290-7496. 2003-09-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