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법조비리 석달간 특별단속
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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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브로커의 비리,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행위,법원·검찰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4대 주요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200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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