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도 교단 선다/산학 겸임 교사 확대 입법예고
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에서 주로 활용하던 산학 겸임교사제의 기준을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예·체·기능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인간문화재·명장 등으로 확대했다.지금껏 실업계 및 특성화 학교에서는 담당과목 관련된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을 산학 겸임교사로 임용해 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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