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집단소송법 처리 정기국회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30 00:00
입력 2003-08-30 00:00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주주가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남발 방지대책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집단소송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03-08-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