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집단소송법 처리 정기국회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8/30/2003083000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8-30 00:00 입력 2003-08-30 00:00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주주가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남발 방지대책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집단소송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03-08-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