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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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는 총급여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 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단일세율 17%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서나가는 싱가포르 수준이다.

비과세되는 외국인 임직원 등의 해외근무수당도 월정액급여의 40%에서 총급여 30%로 바꿨다.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은 업종별로 낮추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감면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제조업의 감면 대상 금액은 5000만달러 이상→3000만달러 이상,관광업은 3000만달러 이상→2000만달러 이상,물류업은 3000만달러 이상→1000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바꿨다.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첫 3년간은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도록 돼 있다.

주병철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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