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대책
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비과세되는 외국인 임직원 등의 해외근무수당도 월정액급여의 40%에서 총급여 30%로 바꿨다.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은 업종별로 낮추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감면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제조업의 감면 대상 금액은 5000만달러 이상→3000만달러 이상,관광업은 3000만달러 이상→2000만달러 이상,물류업은 3000만달러 이상→1000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바꿨다.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첫 3년간은 100%,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도록 돼 있다.
주병철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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