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심과 용기가 가장 중요”한국법률문화상 유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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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인권을 옹호하려 노력만 했지 결실은 없었어.느닷없이 상을 준다고 하니 참….”

25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유현석(사진·76)변호사는 다소 쑥스러운듯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종철·강경대 사망사건,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권인숙양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 등 수없이 많은 공안사건 변론을 맡았던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그는 “별로 인권 사건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면서 “과거 우리나라는 인권변호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구속기소된 변호사,신부들을 변론하러 내려갔지.나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서슬퍼런 군사독재시절에 군사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게 정신나간 짓이지.그때도 졌어.내 맘대로 된 적이 없다니까.”

그래도 유 변호사는 지난 88년 조선대 총장이던 이돈명 변호사를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다.당시 이돈명 총장은 학교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시위중 다리를 크게 다친 학생에게 학교운영비에서 치료비를 제공했는데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장시간 변론 끝에 이 총장이 취임 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 냈다.

50여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법조인의 덕목을 물었다.그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사법정에서 발표한 최후진술을 꺼냈다.

“법조인에겐 우선 법률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지.다음은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을 양심이야.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대부분 타고난 천성이 맑으니 여기까진 문제없어.마지막 한가지가 제일 중요해.관행과 판례를 뒤집더라도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최근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유 변호사는 대법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사법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조금씩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선 열변을 토했다.“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하면 고칠 수가 없어.똑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때까지 몇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정은주기자
200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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