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살 물푸레나무 구하라”道 문화재 교하택지지구 방치 환경단체, 사전 보호대책 요구
수정 2003-08-25 00:00
입력 2003-08-25 00:00
파주환경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숙)는 24일 경기도문화재 183호로 지정된 높이 15m의 교하읍 다율리 물푸레나무와 1m 크기의 자목(子木) 30여그루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이름표와 안내판,경고판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경기도와 파주시가 토지공사에 500여평에 이르는 물푸레나무 군락지를 포함한 교하택지지구 조성공사 착공을 지난 4일 승인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이나 보호대책 등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물푸레나무의 서식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하 물푸레나무는 파주 시민 500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해 9월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지정당시 이 물푸레나무가 500년 된 고목으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3-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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