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김완선 누드 게시금지 가처분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20 00:00
입력 2003-08-20 00:00
㈜팬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가수인 김완선(34·본명 김이선)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누드화보와 동영상을 촬영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김씨와 이엠지네트워크㈜,아이코리아 티브이,엘지텔레콤,케이티프리텔 등을 상대로 누드동영상 게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2003-08-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