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친 ‘빈대’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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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서울경찰청은 18일 구청의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거나 부당 급여 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일용직 근로 취업 부적격자 2명이 채용되도록 힘써주고 장씨에게 허위 출근부를 작성토록 해 이들이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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