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청의 의미있는 분양가 규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8-18 00:00
입력 2003-08-18 00:00
서울 강서구청이 다음 달 초에 있을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때 강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건설업체에 대해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한다.다른 업체나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분양가 강제 인하’의 이유다.건설업계는 자율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1997년 464만원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분양가 규제가 철폐된 뒤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99년 1월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되면서 평당 748만원으로 뛰었다가 올해에는 평당 1022만원으로 올랐다.강남과 동부 이촌동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2000만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자율화에 편승한 분양가 폭등세는 다시 집값과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기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치솟는 분양가를 업그레이드된 마감재,땅값·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한번도 원가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세정 당국이 강남지역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외에 건설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 것도 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집값을 뻥튀기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주택 건설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이상 적정 이윤은 보장돼야 한다.하지만 이윤 추구의 도가 지나쳐 국민 경제를 주름지게 한다면 어떤 행태로든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강서구청의 분양가 강제 인하가 주는 교훈이다.
2003-08-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