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모집인 2명으로 한시적 제한
수정 2003-08-15 00:00
입력 2003-08-15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내용과 달라진 대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인수 제한 여부.입법예고안은 2명까지만 두도록 제한했으나,규제개혁위원회가 자유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일단 2006년 3월말까지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제한 연장 여부는 2005년 3월말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짓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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