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美“철강관세 불법’ WTO 판정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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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3 00:00
입력 2003-08-13 00:00
|제네바 AFP 연합|미국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판정에 대해 11일 상소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3개월 정도의 상소심을 거치게 되며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측의 상소는 WTO의 이번 판정 관련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기 몇시간 전 제기됐다고 WTO 관계자가 말했다.WTO 분쟁패널은 지난달 미국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3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라 8%에서 최고 30%까지의 관세를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데 대해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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