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사법연수생 밤에는 성폭행범
수정 2003-08-09 00:00
입력 2003-08-09 00:00
서울대 공대를 중퇴한 뒤 지난해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씨는 방위병 시절이던 지난 95년부터 김모(27·여)씨와 음란통화를 해오다 1998년 12월 “녹음한 통화내용을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김씨는 “유학을 떠난다.”며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와 집 전화 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2년 6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다.하지만 임씨의 추적은 집요했다.
임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2001년 12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김씨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음란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600만원에 사든지 아니면 다시 만나자.”는 협박메일을 보냈다.임씨는 약속장소에 나온 김씨를 서울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성추행한 뒤 6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그 뒤에도 “다른 테이프가 또 있다.”며 협박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까지 포함해 6차례 더 만나면서 신림동과 서대문,신촌 일대의 여관에서 성폭행했다.임씨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강제로 음란사진까지 찍고 김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하는 등 모두 28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았다.임씨는 지난해 김씨가 결혼을 하자 “주인님 허락없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다니.남편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임씨는 경찰에 붙잡혀 협박극의 전모가 드러난 뒤에도 “협박은 장난이었을 뿐이고,김씨 역시 나를 좋아해 성관계를 갖고 돈도 주었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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