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 탄 車사고 동승자도 30% 과실책임
수정 2003-08-08 00:00
입력 2003-08-08 00:00
장모(32)씨는 99년 12월 무면허자 임모씨가 만취해 운전하는 봉고화물차에 탔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두다리가 마비되는 등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장씨는 음주운전자와 그린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7일 장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금의 60%인 2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면서 “원고가 과실책임 40%를 지는 것이 합당하며 이중 30%는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10%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장씨는 앞서 운전자와 차량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40%의 책임을 졌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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