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용 등기부 등·초본 없앤다/ 새달 11일부터 담당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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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다음달 11일부터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을 위해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29일 관공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 등·초본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등기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열람토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서비스로 인해 연간 160만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부 등·초본 발급이 필요없게 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등기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명실상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 1일부터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법인등기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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