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의원에 공직사퇴 권고
수정 2003-07-30 00:00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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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김 의원이 특위 만료시한인 31일 자정까지 국회의원 등 국내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김학원 위원장이 박관용 국회의장과 협의,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9명,민주당 3명,자민련 1명 등 1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8명,반대 2명,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김 의원측은 방해설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공노명 위원장·최만립 부위원장·최승호 사무총장 등 유치위 간부 3명을 이날 오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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