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15일내 죽으면 환불”달라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수정 2003-07-26 00:00
입력 2003-07-26 00:00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보상규정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애완동물 피해보상 쉬워진다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또 구입한 지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용을 물어야 한다.고양이·햄스터·도마뱀 등 다른 애완동물도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가장 유사한 애완동물 규정에 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념사진 찍을 때 필름원판 소유권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 소유
재경부 홈페이지에 4만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기념사진 필름원판 소유권자는 ‘사진을 찍을 때 소비자와 사진사가 누가 소유권을 가질지를 정한다.’로 최종결론이 났다.사전에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촬영 후 1년 안에 고객이 요구하면 무료로 돌려줘야 한다.다만 디지털방식의 사진원판은 파일을 담을 CD값 등 실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일 경우,필름원판은 고객이 갖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다.
●알아두면 좋을 피해보상 규정들
고객 사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을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백화점 문화센터나 구청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도 ▲허위·과장광고 ▲정원초과 ▲자격미달 강사를 채용했을 때는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객사정에 의한 등록 취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월 단위)의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또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또는 중지가 한 달에 5회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 누적시간이 72시간(종전 120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업체측으로부터 무상제공받은 라켓·운동복 등 부대물품 대금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가구 피해보상 기간은 ‘구입 후 2년부터’(종전 3년)로 현실화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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