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세청·국정원 간부 사전영장 택시 세무조사 무마 수뢰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7-26 00:00
입력 2003-07-26 00:0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高建鎬)는 25일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받은 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 서금석(56)씨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봉태열(57)씨,국세청 소득세계장 최모(43)씨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인천 모 택시회사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봉씨와 서씨는 경인지방국세청장과 국정원 인천지부장으로 각각 근무할 당시인 2000년 6월 경인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택시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서울과 전주 등에서 각각 2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세무조사 정보 등을 김씨에게 알려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7-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