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벅스뮤직’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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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9 00:00
입력 2003-07-19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8일 음반사들이 보유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씨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MAXMP3’와 ‘푸키’의 법인 및 대표를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아시아뮤직넷의 법인 및 대표를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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