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양천등 11곳 투기지역 추가
수정 2003-07-16 00:00
입력 2003-07-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곳을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등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은평·양천구 외에 금천·중랑·동작구 등 5개 구다.
나머지 6곳은 ▲부산 북구·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용인시,고양시 일산구 ▲강원도 춘천시 등이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의 기본 요건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처음으로 적용받는 개발사업지역(6월 가격 상승률이 0.9%보다 높은 지역)요건에 포함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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