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일 특파원의 워싱턴 엿보기 / 성범죄 ‘일진 아웃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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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미주리 의회는 1993년에 폭력적 성폭행범을 무한정 보호·감찰할 수 있는 이른바 ‘스테파니 법’을 통과시켰다.가석방된 성폭행 전과자에게 강간된 뒤 살해당한 스테파니 슈미트의 이름을 땄다.법원은 1998년 크레인을 ‘여전히 폭력적’이라고 간주,계속 수감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법 집행관이 형기를 마친 성폭행범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모호하게평결했다.크레인은 위협적이 아니라고 판단돼 석방됐으나 강간 혐의로 16개월 만에 다시 체포됐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성폭행은 반드시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특히 희생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삼진제’ 적용은 너무 무르다는 주장이다.게다가 가석방된 성폭행범들을 관리하는 데 연간 35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낫다고 주장한다.반대자들은 성폭행범도 재활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들이 풀려나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성 폭행범은 석방돼도 지역 경찰서에 등록,관찰대상으로 남기에 평생수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10대 강간·살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쪽에 여론이 기울고 있다.물론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킬 범주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때인 듯싶다.
mip@
2003-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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