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TV 특소세 면제
수정 2003-07-08 00:00
입력 2003-07-08 00:00
정부입법이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소세 과세대상이던 PDP-TV,프로젝션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당초 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만 내린다는 방침이었으나 경기진작을 확대하기 위해 TV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견을 반영,추가했다.승용차 특소세율은 현행 1500㏄ 이하 7%,1500∼2000㏄ 10%,2000㏄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000㏄ 이하 6%,2000㏄ 초과 10% 등 2단계로 단순화된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특소세 인하방안을 마련했다.”며“자동차 인하세율과 에어컨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내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이와 관련,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 인하폭을 더 늘리고 에어컨도 인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특소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법인세도 감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