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우근민 제주지사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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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5 00:00
입력 2003-07-05 00:00
제주지법 특별형사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는 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교동문 공무원 모임에서 ‘이번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죄를 적용,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우 지사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1심 판결 확정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200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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