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메신저도 스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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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이메일 외에 전화·팩스·메신저 등도 스팸메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스팸메일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스팸메일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080 등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 번호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메일 제목 끝부분에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제적으로도 광고메일을 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진 장관은 @표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된 광고메일 표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한 사람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한도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수신거부 의사를 밝혀도 스팸을 보내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윤창수기자 geo@
2003-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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