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경차 주차료·혼잡통행료 50%할인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국회는 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주차료 및 도심혼잡통행료 할인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되는 한편 할인 적용대상이 기존 2∼5급에서 1급까지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또 현재는 경승합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승용차도 도심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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