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뇌물사절’ 서약
수정 2003-07-01 00:00
입력 2003-07-01 00:00
청렴계약제는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다.
업체와 발주부서는 입찰등록을 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환하고 최종 계약서에 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하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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