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소액물품 면세기준 15만원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관세청은 26일 해외에서 소포 등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 기준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2003-06-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