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소액물품 면세기준 15만원으로
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 기준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2003-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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