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병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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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이르면 내년부터 4급 이상 정부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또 사회지도층 자녀와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현행 1급 이상으로 돼 있는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지도층 자녀와 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에 대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며 “이르면 올 정기국회때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의 방침대로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직 대상자는 현행 6013명에서 2만 7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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