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구입가 2%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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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세율이 높아지지만 매입세액(매입액×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때문에 원재료 등 물건을 구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간이과세자는 세율은 낮은 반면 매입세액 공제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이다.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업 20%,부동산임대업 및 건설업 30%,음식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 40%)이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세액,작성연월일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 지 확인해야 한다.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구입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종 구분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003-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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