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2002월드컵 공식휘장사업권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조직위에서 공식휘장사업권자로 CPP코리아를 선정했습니다.따라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고,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또한 인천광역시는 월드컵 홍보차원에서 국기상사로부터 월드컵 공식깃발과 플래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있지만 국기상사는 월드컵 깃발과 플래카드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식깃발과 플래카드를 매입해 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최기선
200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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