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상담관실 신설
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조사상담관실은 지방청별로 과(課) 단위로 운영된다.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물론 조사 사유 설명,조사연기 요청,조사장소 변경,조사기간 확대,자료요구 범위 등에 대해 납세자와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법 해석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도 조사상담관실에서 투명하게 해결해 준다.대신 조사집행 부서인 조사국은 현장조사만 맡게 된다.
국세청은 또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와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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