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관제 첫 도입 / 4·5급중 선발 핵심업무 담당
수정 2003-06-05 00:00
입력 2003-06-05 00:00
전문관들에게는 인사에서 가산점과 함께 수당 혜택도 준다.
교육부 한승일 서기관은 “전보 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의 희망자를 공모해 근무기간을 보장,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관으로 뽑히면 3년 동안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최소 2년이 지나야 전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전문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 가운데 1년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월 0.004점씩 모두 2점 범위에서 경력 가산점을 주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1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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