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수정 2003-06-02 00:00
입력 2003-06-02 00:00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경우 반복증언 및 재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1회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200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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