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공무원노조는 회견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보장이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개혁의지를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5·18 기념식장 시위에 가담한 노조 소속 공무원의 사법처리 방침과 관련,“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 철회 ▲5·18시위 관련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 ▲일방적인 공무원노조 입법방침 철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완전 보장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형태로 개정 ▲노정교섭단 구성을 통한 직접 대화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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