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 공유 ‘소리바다’ 공소기각 / P2P사이트 웃음 유료화업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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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9 00:00
입력 2003-05-19 00:00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공소기각으로 결론나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인간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to-peer)업체와 사이버폴더 업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반면 최근 음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업체는 행여 고객이 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일부 발빠른 인터넷 쇼핑몰은 MP3 플레이어 판촉에 나서고 있다.

●P2P사이트는 표정 관리 중

네티즌끼리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 사이트와 사이버폴더 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특히 영화나 음악,각종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한 사이버 폴더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 등 일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폴더 업체인 D사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용자의 파일 교환행위를 통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법원 판결은 적절한 것”이라면서 “합법적 수익모델로 인정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유료화 선언한 업체들은 울상

반면 이미 유료화를 선언한 일부 업체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지난 3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렛츠뮤직 관계자는 “아직 대대적인 회원이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차츰 증가하던 유료회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유료화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일단 법원 판결 이후 네티즌의 반응을 지켜보자.’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저작권 징수체계의 혼란 등으로 유료화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1250만명의 회원을 지닌 음악전문사이트 벅스뮤직측은 “현재로선 유료화 시기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그동안 무료서비스 체제로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당장 유료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저작권협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응할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재판부가 저작권에 대해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제2,제3의 법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들은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가전을 기획하는 등 판촉 강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쇼핑몰 인터파크의 MP3 담당자 김성훈씨는 “인라인 스케이트의 열풍으로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음악파일의 무료 유통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MP3의 붐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5-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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