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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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2 00:00
입력 2003-05-12 00:00
근로자 해고와 임시직 근로자의 급증 등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환란은 기업의 영업환경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내부 노동시장에도 충격을 준 것이다.1980년대 말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기업 인사관리는 특히 환란이후 급변하는 양상이다.기업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이 짚어봤다.

환란 이후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즉 연봉제와 이익분배제 등 임금유연화,팀제와 직급간소화 등 직급체계의 유연화,그리고 비정규직,고용조정,중도채용과 같은 수량적 유연화 등이다.이런 변화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를 3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자.

1.인사관리제도 변화

기업의 조직구조,임금관리,인사고과,채용관리,승진관리,교육훈련의 분야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실시된 두 개의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관리,직급체계,수량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87년 이후 일련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때 특징적인 것은 개별기업의 인사관리 변화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주위 환경의 압력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인사관리의 급속한 변화는 이러한 특성을 상당부분 드러내고 있다.

사업체 실태조사는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전의 종신고용 관행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팀제 도입,경력직 선호현상,외부충원,성과급제 도입 등이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사관리제도가 서구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정도로까지 진행됐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구조조정이 진행되었지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상에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수량(인원) 조정보다는 조직 구조조정 위주로,그리고 인원조정 가운데 비자발적 이직보다는 자발적 이직 위주로 전개되었다.

그래도 종신고용을 중시하고 인적 결합을 중시하는 전통은 여전히 국내 기업에 남아 있다.

또 승진의 결정에 근속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승진과 임금결정에서 개인 업적이나 성과가 중시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20% 남짓에 불과하다.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변화한 것 같지만 아직도 연공서열이 중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기업환경변화와의 관계

기업환경 변화와 내부 노동시장간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며,서비스업과 제조업간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시스템의 변화나 참여적 노사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한마디로 작업장 민주화나 참여문화가 근로자의 직장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의 변수들과같은 인사관리제도의 변화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연봉제와 팀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변수들과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보다는 노동조합 유무,소유자 경영 등의 변수가 노동시장 변화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비자발적 이직’은 자발적 이직과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비자발적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변수들로는 우선 벤치마킹이 있다.즉 다른 기업들의 인사제도를 많이 배우려는 기업일수록 인원 구조조정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비자발적 이직과 관련된 또다른 변수는 기술변화이다.이들 두가지 변수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해석상 중요한 발견이다.

또 기술변화는 비자발적 이직을 낮춘다고 말할 수 있다.기술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기업들은 노동인력의 조정에 신중하기 때문이다.이와함께 기술변화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발달시키는 등 효과가 큰 변수이다.이는 흔히 기술변화는 노동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대목이다.

비정규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의 비정규근로자 사용이 많다.특히 비정규근로자와 비자발적 이직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은 기술변화에 따른 핵심인력 육성의 결과나 글로벌화에 대응한 고도의 인사관리 전략이 아니다.다시말해 인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임시직 근로자들이 고용되는 것이다.기술변화 변수와 자발적 이직,비자발적 이직 및 비정규근로자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는 주목할 만하다.기술변화는 서비스업의 경우 자발적 이직을 높이지만,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걸쳐서 비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 변화는 제조업에서는 비정규근로자 고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기술변화가 서비스업 제조업에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기술변화가 큰 곳에 기업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할 것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기술변화가 더 강하게 전개될 경우 기업들은자체 내부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와 내부 노동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작업시스템,참여적 노사관계,인사관리제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특히 인원조정이나 외부충원이라는 미국식 인사관리제도만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중도채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소집단 활동,자율성 등 작업시스템의 민주화가 강한 곳에서 중도채용이 억제되고 있다.또 다른 기업을 열심히 배우는 벤치마킹이 강한 기업에서는 중도채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중도채용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다시 말해 인사관리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곳에서는 강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제도가 미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작업시스템의 변화가 중도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기술변화가 비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종합할 때,기술변화는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체의 기업내부 노동시장을 강화한다.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작업시스템의 변화와 내부인력 활용을 통해 노동인력의유연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중도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과는 달리 기업내 직업훈련과 작업시스템의 변화 등 기능적 유연성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제도적 변화에 중점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年功給)을 분석해 보면 환란이후 전반적으로 연공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러나 서비스업에서는 연공급 약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중도채용이나 실적에 따른 연봉급보다는 연공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따라서 아직은 미국식 인사관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3.기업지배구조와의 함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지배권(controlling rights)과 소유권(ownership rights)간의 격차가 클수록 경영자가 기업의 자원을 낭비할 요인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후진형 기업지배구조가 중앙집중형 내부 노동시장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결국 노동시장 경직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의 사업부제도는 기업의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외연 성장의 수단에 한정되고 있다.이는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내부노동시장 분석의 결론은 한국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내부노동시장 유형이나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논의가 피상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다는 ‘선(先)지배구조개선,후(後)내부노동시장 효율화’의 방향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책방향 또한 ‘기업지배구조’라는 단순히 기업내부 노동시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와의 연결선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3-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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