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하동녹차’ 지리표시 특산물 등록
수정 2003-05-07 00:00
입력 2003-05-07 00:00
하동 녹차는 하동 차조합이 생산,가공한 녹차 가운데 15% 이내의 상품(上品:우전,세작,중작,대작)에 한해 표시된다.
농가에서 쌀이나 과일류 등에 임의로 붙인 지역명과 달리 지리표시 등록명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2003-05-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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