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회자 사례비 첫 공개 반응 / “금기 깬건 환영? 금액은 좀 문제”
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그동안 교회의 사례비는 일반인과는 다른 성직의 특성과,성직자 급여수준 공개가 불러올 사회적인 파급 효과 탓에 교계에서는 공개가 철저히 금기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목회자사례연구회는 지난 3개월간 ‘높은뜻숭의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7일 이 교회 주일예배에서 사례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숭의교회 목회자에 국한됐지만,목회자 사례비 수준과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란 점에서 교계 안팎의 큰 반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연구회가 △목회자도 가정을 갖고 있는 생활인이란 점과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두 가지 큰 기준에서 조사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숭의교회 목회자들이 받을 적정한 사례비는 숭의대학 교수 연봉의 85% 수준.교육기관이 교회와 가장 유사한 비영리조직이라는 점과,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숭의대학 평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삼아 교수 연봉에 비해 15%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한 것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숭의교회 당회는 연구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실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숭의대학 교수 연봉은 35세의 경우 3500만∼4000만원,40세는 4000만∼4500만원,45세는 5000만∼5500만원,50세는 6000만∼6500만원,55세는 7000만원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이 교회 목회자들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30% 정도 깎인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나 사례비 외에 여러 보조금이 많고,종교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목회자가 실제 받는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사택의 경우 교회에서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며,접대비 지원비 도서비 차량관련 비용 및 교육비 등 목회활동비는 영수증 처리한다.
차량은 교회 명의의 공용 차량을 각 목회자에게 제공하며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세차 등 기타 유지 관리비의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자녀학자금은 중고대학생 학비의 70%를 지원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평균 월 기본급에 목회 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이같은 사례비 내역이 교계지를 통해 알려지자 신자들은 일단 공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 액수에 대해서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개신교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에 ‘마라나타’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신자는 “큰 교회의 목사님 사례비,목회활동비,도서비,사택유지비 등등 도대체 목회자들이 받는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ID ‘글쎄’의 네티즌도 “평신도는 연봉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 목회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므로 실제 연봉은 배는 될 것이다.목회자 대접을 잘해야 하지만,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서 내는 헌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명수라는 신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힘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다.하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다.”라고 토로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3-05-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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