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체이율 年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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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법무부는 4일 소송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율을 25%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체이율을 연 20%로 확정한 소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말 은행권 평균 대출 연체금리 등이 연 17∼21%선인 점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각종 민사소송 선고가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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