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5만원, 납골시설 12만원
수정 2003-04-26 00:00
입력 2003-04-26 00:00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파주시민에게 무료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로 5만원을 부과하고,납골시설 사용료(15년 안치)를 1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3개 지역 밖의 주민일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15만원,납골시설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화장장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료,납골당은 6만원이었으나 다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장 이용 때 5만원을 내도록 했다.납골당의 경우는 특혜를 완전히 없앴다.
시는 또 올 7월 만장(滿場)이 되는 6개 시립납골 시설의 잔여분(1만 2000여위) 사용을 다음 달부터 서울·고양·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일반시민에 대해서는 부부 중 1명이 이미 안치된 경우 등에만 규정된 재사용료를 받고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시는 용미리 시립묘지 등에 조성중인 산골(散骨)공원은 무료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최근 화장률이 57%를 넘어서는 등 새로운 장묘문화로 자리잡아 시설이용이 폭증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 요금 수준과 형평이 맞도록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2003-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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