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주주대출기준 강화
수정 2003-04-15 00:00
입력 2003-04-15 00:00
또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 대상에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될 전망이다.14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은 금융계열사와 대주주간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기준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다음달 16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짓기로 했다.현행 금융사의 대주주 금전대여 기준은 ▲은행은 자기자본의 0.1% 이상이나 5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 ▲보험·카드사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나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대주주에게 빌려줄 때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거래내역도 공시하게 돼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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